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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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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제도의 의의

  • 자원의 유한성, 지역적 편재, 그리고 생산 및 판매 Cartel화 경향과 수요측면에서 인구의 증가, GNP 증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기본적으로 수급양면에서 불균형의 요인과 국제정치적 요인이 더욱 자원문제를 복잡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원자재 시장은 파동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격의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하에서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비축제도입니다.
    즉,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 상승 시 이를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비축사업의 목적

  • 비축사업의 목적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비축품목의 선정

  • 비축대상물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 비축대상물자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6호)
    • 알루미늄,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희소금속류(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럼, 스트론튬, 비스무스), 방산물자용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사업의 유형

  • 1. 비축
    • 공공비축 : 가격 안정기에 구매 비축하였다가 시중가격 상승 및 수급 애로기에 기업에 외상 또는 현금으로 방출하는 비축사업입니다.
    • 민관공동비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 2. 방출
    • 판매 : 비축물자 이용업체(단체)에게 주간 판매계획에 따라 정해진 한도량 내에서 희망 물량을 요청받아 현금 또는 외상으로 공급하는 비축사업입니다.
    • 대여 : 공공비축하고 있는 원자재를 수요업체에 일정기간 대여하였다가 현물로 상환받는 비축사업 방출방식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