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안정기에 구매 비축하였다가 시중가격 상승 및 수급 애로기에 외상 또는 현금으로 방출하는 전형적인 비축사업입니다.
종류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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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국내소재 외국금융기관 포함)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보증기간 : 비축(외상)기간 만료일까지 |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 비축기간 만료일 + 30일 이상 단,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은 보증기간 경과후 30일 이상이어야 함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보증어음 또는 지급보증서 |
보증기간 : 비축(외상)기간 만료일+ 10일이상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조달청을 채권자로 한 발행기관의 질권 설정 제출 |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에 가입된 어음 | 어음금액 : 어음액면가의 70% 인정 |
국채, 지방채, 특별법인발행채권, 또는 보증사채 | 유가증권 평가액: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대용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