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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시기

    • 비축물자 판매는 품목별 가격 및 국내수급동향과 향후 전망을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신축성 있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판매가격 및 조건

    • 판매가격은 구매당시의 비축원가와 국내 시장가격 및 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합니다.
      비축물자 구입은 현금 및 외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외상구입의 경우에는 일정율의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판매대상

    •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중소기업, 중소기업 단체 또는 중견기업에게 비축물자를 판매합니다.
  • 판매물량

    • 주간 판매계획에 의거 판매량 및 업체별 한도량을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대금결제조건

    • 비축물자는 현금 또는 외상(후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외상구입의 경우 아래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수요자인수확정부 및 환매조건부 비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금결제조건 표 대금결제조건 표로, 구분, 기본 외상시간, 기본 이자율, 외상 적용 이자율, 연체 적용 이자율을 안내합니다.
      구분 기본 외상기간 기본 이자율 연체 적용 이자율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금액
      소기업 6개월 이내 연 1.7% 연 10% 30억 원
      중기업 연 2.6% 연 10%
      중견기업(매출액) 1천억원 미만 연 3.1% 연 10%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연 3.3%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연 3.6%
      5천억원 이상 연 3.9%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연 5.1% 연 10%
      • 적용시기 : 2024. 2. 26.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부터 적용
      대금결제조건 표 대금결제조건 표로, 외상 1차 연장기간 및 이자율, 외상 2차 연장기간 및 이자율, 연체 이자율을 안내합니다.
      구분 외상 1차 연장기간 및 이자율 외상 2차 연장기간 및 이자율 연체 이자율
      (연장 불승인시)
      기간 연장 이자율 기간 연장 이자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6개월 이내 외상기본이자율 + 3.0% 3개월 이내 외상기본이자율 + 3.0% 연10%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기업)
      6개월 이내 외상기본이자율 + 3.0% 연장 불가 연장 불가 연10%
      • 중‧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적용 이자율을 등록(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합니다.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금판매만 가능
  • 물자인도조건

    • 물자인도조건은 물자소재지 창고문전상차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수요업체가 비축물자 수송을 희망할 시에는 조달청과 계약체결된 운송업체로 하여금 실수요업체 창고까지 물자를 운송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축물자를 외상으로 구매시에는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보증서의 유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자인도조건 표 물자인도조건 표로, 지급보증서의 종류,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보증금액(외상판매 금액 기준)을 안내합니다.
      지급보증서의 종류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보증금액
      (외상판매 금액 기준)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포함) 발행 지급보증서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102%
      국채, 지방채, 특별법인 발행 채권 또는 보증사채 유가증권가액평가 :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가격에 의함 112%
      보증보험사 발행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채무보증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 30일
      102%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어음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 10일 100%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에 가입된 어음 어음금액 : 어음액면가의 70%만 인정 102%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포함) 또는
      체신관서 발행 정기예금 증서
      조달청을 채권자로 한 발행기관의 질권설정 동의서 제출 102%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102%
      • 1년간 일괄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보증금액은 외상판매금액의 105%로 합니다.
      • 이용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어음을 제출하는 경우 외상판매금액의 2%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추가로 징구합니다.
  •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비축물자를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축물자 배정신청서 제출
      • 실수요업체 또는 실수요업체의 위임을 받은 실수요단체에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비축물자가보관된 지방청 방문 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해당 비축물자 구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입신청서 제출 서류

        • 비축물자 배정신청서 1부
        • 인감증명(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 이미 제출한 업체에서는 생략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사본 1부 - 신규업체에 한하여 제출
    • 2. 비축물자 대금 납입
      • 지방청에서는 비축물자 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실수요업체가 편리한 은행에 비축물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대금납입고지서를 발급합니다.
    • 3. 비축물자 배정
      • 지방청에서는 실수요업체의 비축물자 대금납부를 확인한 후 보관창고에서 비축물자를 인수할 수 있도록 비축물자배정통지서를 발급·송부합니다.
    • 4. 비축물자 인수
      • 실수요업체는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비축창고에서 비축물자를 인수하며 인수시에는 비축물자 인수증을 작성합니다.
  • 외상으로 구입할 경우

    비축물자를 외상으로 구입할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축물자 배정신청서 제출
      • 실수요업체 또는 실수요업체의 위임을 받은 실수요단체에서는 비축물자 보관 지방청에 해당 비축물자 구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입신청서 제출 서류

        • 비축물자 배정신청서 1부
        • 지급보증금 – 구입조건에서 안내한 지급보증 중 택일
        • 인감증명(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 이미 제출한 업체 또는 나라장터에서 이미 사용인감을 등록한 업체에서는 생략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사본 1부 - 신규업체에 한하여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정보공개마당 > 업무별 자료실 > 서식 자료실(비축물자 배정신청서)에 있습니다.
    • 2. 비축물자 배정
      • 지방청에서는 비축물자 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보증금의 범위내에서 비축물자 중량을 결정하고,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 실수요업체가 보관 창고에서 비축물자를 인수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 3. 비축물자 인수
      • 실수요업체는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보관창고에서 비축물자를 인수(비축물자 인수증 작성)합니다.
    • 4. 비축물자 대금 납입
      • 실수요업체에서는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비축물자 외상대금 납입고지서에 의거 기일 내에 비축물자 대금(물품대+이자)을 납부하시면 계약은 종결 되며, 비축물자 구입시 제출하신 지급보증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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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대여 상환제도

  • 1. 현물대여 상환제도란
    •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를 실수요자의 요청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대여한 후 만기가 도래할 때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대상업체
    • 비축물자의 판매대상 업체로서 수요자 또는 동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3. 대상품목 및 수량
    • 비축물자 가운데 품목별 재고량 및 물품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합니다.
  • 4. 지급보증 제출
    • 대여계약 체결 후 신청자는 대여금액(대여물자대+대여기간이자)의 120%(유가증권의 경우130%)이상에 해당하는 아래 유형의 지급보증서 등을 해당비축물자 보관지방청에 제출합니다.
  • 5. 대여이자
    • 이자율 :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고시 참고
  • 6. 물자상환 방법
    • 현물로만 상환하여야 하고, 조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여자와 협의, 현금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금상환시 상환금액은 상환시 조달청이 정한 판매가격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여기간 외상이자 합계금액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7. 상환계획서 제출
    • 대여업체는 대여기간 만료일10일전에 대여물자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관할지방청에 제출합니다.

      [ 지급보증서의 유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급보증서의 유형 및 조건 표 지급보증서의 종류, 사례, 보증금액(외상판매 금액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급보증서의 종류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보증금액(대여금액 기준)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포함) 발행 지급보증서 보증기간 : 대여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110%
      국채, 지방채, 특별법인 발행 채권 또는 보증사채 유가증권가액평가 :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가격에 의함 120%
      보증보험사 발행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 대여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채무보증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 30일
      110%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어음
      보증기간 : 대여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 10일 110%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에 가입된 어음 어음금액 : 어음액면가의 70%만 인정 110%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포함) 또는
      체신관서 발행 정기예금 증서
      조달청을 채권자로 한 발행기관의 질권설정 동의서 제출 110%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증기간 : 대여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110%
      • 적용시기 : 2024. 2. 26. 대여 또는 연장 발생 건부터 적용
      • 비축물자 대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해당 품목 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보증률을 상향조정합니다.
      • 이용업체의 대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대여물자에 대한 지급보증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보증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