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구매 시 녹색 환경요소*를 구매규격에 반영시키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공공부문에서 녹색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9-28호) 제10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조달구매 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적용 물품, 고효율 에너지 인증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물품,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 유해물질저감 제품 등을 구매규격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