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진아
조회수 : 3201
등록일 : 2022-01-06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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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지원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혁신시제품 :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
* 혁신제품 시범구매 :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분이 초기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시키는 제도
이와 관련하여 붙임와 같이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계획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추진일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장터(http://ppi.g2b.go.kr) → 혁신시제품 지정 → 공지사항 →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계획 공고
붙임 : 1.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
2. 혁신시제품 FAQ
3. 혁신시제품 핵심요약
4.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