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Close

공지사항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게시글 상세페이지

게시글 상세페이지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조달청공고 제2023 - 179호)
작성자 : 임재욱 조회수 : 793 등록일 : 2023-06-07 09:36:04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70-4056-7527

 조달청공고 제2023 - 17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식회사 아리산업 , 한정구

○법인등록번호 : 1501110093661

○사업자등록번호 : 301-81-88058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6.22.~2023.12.2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우수조달물품 ‘교량난간’에 대하여 납품요구 받은 건에 대하여 납품 불이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