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기원
담당부서:
전략비축물자과
조회수 : 461
등록일 : 2024-05-13 11:01:17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 관련 제도 정비
- 비축물자 전매 차단을 위한 조사 기준 및 절차도 마련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②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③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음(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전매 적발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6월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27일)부터 시행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이기원 사무관(042-724-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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