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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작성자 : 김혜경 담당부서: 우수제품구매과 조회수 : 312 등록일 : 2024-05-09 14:10:29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 계약체결 소요 시간 단축 등 주요 개정 사항 집중 설명
 - 오는 21일에도 대전정부청사에서 설명회 개최
 


 조달청(청장 임기근) 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일 개정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6_우수제품설명회 전경

▶ 5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설명회 모습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설명회에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생산 중단 시 지정기간 연장, 계약체결 소요 시간 단축 등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한 뒤, 청 차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계약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정 내용을 기업에 상세히 알리고,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제품의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합리적 규제는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김혜경 서기관(042-72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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