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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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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조달

  •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구매 · 조달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적책임 장려) <‘16.1.27. 신설 >

사회적 책임조달 주요 분야별 운영현황

  • 일자리창출 분야
    • 벤처 · 창업기업 지원 : 창업 ·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구축하고 상품등록 지원 및 입찰 시 우대 등
    • 우수조달업체 지원 : 우수조달물품 업체가 신규 · 청년 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인 경우 지정기간 연장
    • 입찰 혜택/불이익 : 입찰 및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 및 고용 · 노동분야 위법행위기업 불이익 부여
  • 약자기업 지원 분야
    •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입찰, 고시금액 미만 일반물품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및 입찰 시 우대 등
    • 여성 · 장애인기업 · 사회적 경제기업 : 소액 수의계약 구매대행, 입찰 시 우대,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전용몰 구축 등으로 판로지원
    •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찰 및 MAS 2단계경쟁 시 감점 제도 운영
  • 친환경 분야
    • 녹색제품 : 물품구매 시 해당 녹색제품이 없거나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녹색제품(환경표지, GR 등) 구매 의무화
    • 최소녹색기준 :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에너지소비, 유해물질 점검 등 환경요소*를 반영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10년~)
      • 주요제품 : 컴퓨터, 냉장고, LED 램프 등 에너지 분야 65개 제품, 화장지, 학생용책상, 쓰레기봉투 등 친환경 분야 44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