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
[과제1]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
조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창업·벤처·혁신기업 등의 판로 지원 확대
- (조기집행) ‘23년 조달계약 전망58조원 중 65%인 37.5조원을 상반기 집행
- 상반기 조달요청 수요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 조치하고, 연장된「코로나19 계약특례」도 적극 활용
- 1분기 조달요청 10%, 2분기는 5% 조달수수료 인하 차등 적용
-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선금지급 확대(70%→80%) 등
- 조달기업이 생산계획·참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물품·공사·용역별 연간 조달계획(발주시기, 금액 등)을 조기 공표(2∼3월 → 1∼2월)
- (공급망 위기) 원자재 비축시스템을 양적·질적으로 보강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관급자재 공급 안정화 방안 강구
- (비 축) 신규자금(500억원)을 투입해 전량 수입하는 알루미늄·니켈의 안전재고를 조기 확충하고,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 지속 발굴
- (방식 다변화) 수요자인수확정부 공동구매* 도입, ’민관공동비축‘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재고운용**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지원
- * 중소기업 구매희망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자금으로 일괄구매‧공급하고 사후 정산
- ** 일시적인 운영재고 부족시 안전재고 일부를 탄력재고로 지정하여 운용
- (관급자재) 레미콘, 아스콘 등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납기세분화, 일정비율 우선 관납 등을 통해 수급차질 방지
- (판 로)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
- 「벤처나라」등록제품 판매를 ‘23년에는 2,000억원까지 대폭 확대
- * 벤처나라 판매 현황(억원) : (‘19) 490 → (’20) 813 → (‘21) 1,255 → (’22) 1,592
- 「2023년 나라장터 엑스포(4월)」를 역대 최대 규모로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하여 조달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
- 실질적인 해외조달시장 수출성과를 창출하도록 해외홍보와 수출상담회를 내실화하고,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 총력지원
- *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혁신제품 해외현장실증, 공공조달수출상담회 개최 등
[과제2] 민간·시장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지난 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혁신에 착수
- (규제혁신) 부정당제재 운영,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신인도 등 근본적 개선 없이 이어온 장기 미해결 과제에 중점
- (긴급수급) 해외 발 수급불안 물자 신속구매를 지원(소요기한 단축 : 35일 → 10일, 긴급소요자금 481억원 확보)
-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Top Down → 의견수렴 방식’으로 추진
- 구체적 적용지침이 없어 과잉제재 했던 불합리한 제재운영 개선
- 조달청 직접생산 기준에 의해 생산 인력∙공정∙설비∙공장에 대한 규제 → 타사 완제품 납품(라벨 갈이), 全과정 하청 생산 등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생산 인정
- 조달청 평가의 경우 총 320개(중복제거 96개)에 달하는 신인도 평가항목 존재 → 부처합동으로 일괄정비, 일몰제 도입, 주기적 평가로 추가 신설 억제 등
- (혁신조달) 정부 주도의 혁신제품 발굴과 양적 성장을 탈피하고 민간참여, 국민체감 공공성 확대, 성장기반 강화 방향으로 개편
- (민간 참여) 혁신 아이디어·제품 발굴에 각 부처 국민제안시스템 연계, 스카우터 확대, 「스카우터 지역거점 플랫폼」 도입 등
- ‘아이디어로’(특허청), 도전 한국(행안부), 국가발전프로젝트(대한상공회의소) 등
- 스카우터 : 22년 74명 → 23년 100명 → 향후 200명까지 확대
- 4개 권역(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의 지지체·지역스카우터 참여하여 지역 혁신제품 발굴
- (공공성 확대) 혁신제품 지정평가 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하고, 혁신조달 연구개발(R&D) 지원(`23년 신규예산 17억원)
- * (현행) 공공성(40점), 혁신성(30점) 등 종합평가 → (개선) 先 공공성, 後 혁신성 평가
- (성장기반 강화) 혁신제품의 대량·신속 구매를 위해 조달청 쇼핑몰계약을 시범도입하고, 혁신제품 지정기간도 연장(3년→3년+α)
- (신성장 4.0 연계) 모빌리티,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물류 등의 분야와 혁신조달의 연계성 강화
- (쇼핑몰)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 MAS) 거래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
- 업무부하를 초래했던 무제한 상품등록에 대해 「규격등록 상한제」 도입, 無거래실적 품목 삭제, 범위형 계약제* 도입 등 쇼핑몰 대폭 정비
- * (예시) 크기비례 상품(5, 6, 7, 8, 9, 10cm)은 1cm별 5개 규격이 아닌 1개 범위규격(5~10cm)으로 계약(제조원가에 큰 차이가 없는 범위 內)
- 「표준 계약처리 일수」 설정,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적용, 계약금액 신속조정 등을 통해 계약소요 기간 단축
- 조달기업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보증금을 인하하고,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법적 근거 마련
- (우수조달물품) 도입 취지에 충실하게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개편
- (지정심사)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평가항목 정비*, 심층심사 도입 등을 통해 기술변별력 강화
- * 기술 효과·탁월성 심사 도입, 기술가점 평가 강화, 신인도(가감점) 개편 등
- (신규기업 지원) 신규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기업과 장기 지정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 적용
- (과점 완화) 과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는 일정기간 계약·납품 유보 등 경쟁성 제고방안 강구
품질·성능 유사 물품에 대해 (先)복수업체, 단가계약(조달청)→(後)수량주문(수요기관), 연간 17.7조원 규모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선정·지정하여 수의계약, 종합쇼핑몰 등록 등 혜택부여, 연간 4.0조원 규모
[과제3]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 확립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 조달행위) 원산지·직접생산 위반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법행위 조사기반을 확충
- (신고 활성화)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신고포상금 지급횟수(12개월 간 4회) 제한 폐지 및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리니언시방식) 도입
- (조사기반 확충)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입통관자료 등의 과세자료 요구권, 기획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검토
- (엄정 대처) 중대 위법행위, 상습위반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제재하고 필요 시 검찰고발로 형사책임 부과
- (취약분야 관리) 철근 입찰담합*, 군 부실급식, 국민안전 위해물질 검출 등에 대해 입찰방식 개선, 제재강화, 품질점검 기간단축 등 관리강화
*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 손해배상 청구, 허위 가격자료 제출 방지를 위한 가격자료 제출절차·요건 세분화 등 종합대책 추진
- 경찰·소방·군 소요 안전장비는 납품실적 검증으로 부실납품 방지
- (조달 평가) 공정·투명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 강화
- 평가위원 풀을 확대(22년5천→24년1만명)하여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기관별 보유 평가위원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 관리
- * 평가위원 미보유기관에는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개방하여 공동 활용
- 점수편차, 업체편향 등 평가위원 불공정 의심사례 분석을 위한 「평가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과제4] 미래대비 공공조달 역량강화
「차세대 나라장터」 오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교육·전문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조달전문성 강화 추진
- 혁신조달 시장기반 확장
- (차세대 나라장터) 디지털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오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 기업불편 해소,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 (25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23~’26)
- 개발단계 완료(5월) → 테스트(12월) → 시범운영(`24.1~3월) → 개통(`24.상반기)
- 28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 중 법령상 근거가 있는 3개 기관을 제외한 25개 기관 통합 계획 확정(’22.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전문성) 전문연구·교육기관·인력양성 등을 통해 조달전문성 강화
- (전문연구기관)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정책개발 수행 강화
- 시범사용(테스트)기관의 사업수행 충실성 평가 실시로 책임성 제고
-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조달사업법」에 근거 마련 추진
- (조달역량 교육)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편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설계하여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역량 배양
* 기존 「조달교육원」에서 개편, ’22.12월 직제개정
- (전문인력 양성) 입찰참가 및 계약관리 컨설팅, 상품등록 지원 등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장기 검토
- * 현재 비전문 컨설팅업체 의존(신규 우수조달기업 37%가 비전문컨설팅사 활용 경험)
- (조달 통계) 조달통계 작성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조달사업법 개정)하고, 조달데이터허브를 구축하여 분석강화 및 정책·산업적 활용 제고
[과제5] 조달행정 신뢰제고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달청부터 변화와 쇄신을 추진
- (유관협회 업무위탁)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는 유관단체에 위탁 배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 (경쟁성 확대) 조달청 의무구매 완화,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 검토 등을 통해 공공조달 체계의 경쟁성 확대
- (의무구매) 국가기관의 조달청 의무구매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 (물품·용역) 現1→24년3→26년5억원, (공사) 現30→24년50→26년100억원
- (민간 쇼핑몰 허용) 사무·가전제품 등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품목 또는 소액구매에 대해 민간쇼핑몰 구매 허용 검토
- [해외사례] 美 아마존 비즈니스 등을 통해 소액구매 시범사업 실시 中
- (공정·투명성) 대형공사 설계심의,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투명성 제고
- 기술형 입찰 심의위원 규모를 확대하되, 조달청 참여비율 최소화(10%↓), 퇴직예정자 배제 등 엄격한 통제장치 마련
-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22.12.27.)
-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심의에서 우수조달물품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관행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 우수조달물품 우대 폐지,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운영을 외부위원 중심으로 전환
- 간편 신고시스템 구축, 접촉신고 대상범위 확대, 접촉중단 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 접촉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