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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정성 검토
- 개요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보조사업 등 대상공사에 대하여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의 타당성과 더불어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공공시설물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유도
-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 (국방사업) 기획재정부「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및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 (보조사업 시설공사)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 검토 요청 시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및 국방사업) 계획설계, 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총 3회
- (보조사업 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전, 총 1회
- 구비 서류
- 검토 요청서 및 기초자료(정책결정 관계 서류, 설계용역 발주 관련 서류 등)
-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등)
- 조달청 검토 사항
-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유서 검토
- 과다 · 과소설계 및 품질개선 사항의 검토 · 제안
- 설계안의 현장 적용 타당성 및 예산 · 규모의 적정성
- 설계오류 및 상호모순 사항의 수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안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단 증액이 요구되는경우에는 증액검토기간이 추가소요됨)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 개요
- 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앞서 변경사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사업(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15억원 이상 증액(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 포함)되는 공사
- (보조사업 시설공사) 보조사업(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공사
- 구비 서류
- 검토 요청서 기초자료(사업설명자료, 변경 사유서, 근거법령 등)
- 설계변경 도서 및 관련 자료
- 조달청 검토 사항
- 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토
- 변경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원가검토의 적정성
- 공사 현장 확인(필요시)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15일)
- 요청방법
- 나라장터(G2B) ⇒ 로그인 ⇒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공사 ⇒ 총사업비 검토 요청서 ⇒ 설계적정성(건축)검토요청
-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등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에 상담 후 송부
※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및 보조사업 시설공사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적정성 검토를 위해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표준공사코드」를 반영한 전산파일(확장자.XML)을 제출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설계예산검토과
- 042-724-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