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직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소속 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재취업 관여행위 및 개인의 취업 청탁행위 등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한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받은 기업체 임직원 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자의 IP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부당한 청탁행위에 대해 제보하실 분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