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조달청 조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관련법령에 대한 계약법규 해석업무』를 위임 받아 2003.5.12.부터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계약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인터넷 법규질의 건수가 폭주(연 16,000여건)하고 조달청 소관사항이 아닌 질의가 접수되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심도 있는 답변이 곤란하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이‘질의내용별 소관부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조달청 소관 계약법규 해석에 관하여는 질의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조달청 홈 페이지“민원 서비스⇒계약법규 질의 ⇒해석사례”에서 동일, 유사 질문이 있는 지 확인하신 다음 질의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님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내용을 제출하시기 전에 먼저, 동일·유사민원 조회를 위해 해석사례를 확인하신 후,
질의내용 작성 시 계약방법(예: 적격, 턴키), 수요기관(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을 기재하여 주시면 내용파악에 참고가 되오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