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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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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 개요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 대상 중대형 용역 중 기본계획·기본설계 15억원 이상, 실시설계 25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국토부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 절차
  • 평가 세부내용
    • 기술능력 평가항목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평가항목 기술능력 평가항목 표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혁식을 안내합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형식
      대분류 중분류
      수행능력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정성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정량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정량+정성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량+정성
      용역평가결과 심사 정량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정량+정성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정량+정성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정성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정성
      직원 투입 계획 정성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정량+정성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 (가점) 정량
      공정거래 (감점) 정량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감점) 정량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정량
    • 정성평가 방법
      •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항목별 차등(10%), 평가위원별 차등(10%)하고, 필요시 총점차등(1%) 적용
        • 평가항목별 차등 : 각 평가항목별 업체의 순위를 정하고, 1위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에 10%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 위원별 차등 : 각 위원별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체의 순위를 결정한 후 1위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에 10%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 총점차등 : 정량, 정성평가 항목 및 가‧감점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후 1위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에 1%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 입찰가격 점수 산정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3 x { (예정가격의 80%의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중치(80∼95%) 와 입찰가격 평가점수×가중치(20∼5%)를 합산
  • 담당부서 : 건설기술계약과
  • 042-724-7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