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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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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수요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은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말 기준)
  • 시설공사
    • 국가기관 : 30억원 이상 일반공사, 3억원 이상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자율화
  • 담당부서 : 조달등록팀
  • 042-724-7162,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