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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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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형태

  • 입찰보증금에 준함

보증기간

  • 계약기간 까지
    단, 외자는 선적기한 + 3개월 이후

납부금액

  •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보증서, 은행지급보증서 등은 계약부서(담당자)에 직접제출
  • 현금, 유가증권(국.공채, 주식, 정기예금증서 등)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
  • 담당부서 : 조달회계팀
  • 042-724-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