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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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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 개요
    •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제도로 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 아님)
  • 절차
  • 리스물품 구매계약
    • 수요기관이 요청한 규격에 의해 구매하며, 조달요청서 내용 · 규격검토 · 계약방법결정 · 낙찰자선정방법 · 계약체결 절차 등은 내자구매절차 준용
    • 리스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추진 시 공고서(또는 입찰권유서) 및 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을 명시
      • 리스계약을 위한 물품 공급계약이라는 사항
      •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 · 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가 직접 지급한다는 사항
      • 선금 및 기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에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리스계약
    • 리스 표준조건(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다른 조건으로 설정 가능)
      • 리스기간 : 5년 또는 3년 등 수요기관에서 결정
      • 리스료 지급방법 : 1개월, 3개월, 6개월 선납
      • 잔존가치 :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있는 경우는 취득원가의 10%
      • 예상 1회 리스료
      • 리스종료 후 처리방법 : 잔존가치 있는 경우는 “양도 또는 재리”, 없는 경우는 “무상양도”를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반환”
      • 보험료 및 조달수수료 :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요기관의 예산으로 별도 지불
    • 리스입찰공고(물품계약 체결 후 수요기관의 리스계약 요청 시)
      • 공고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긴급은 5일) 이전
      • 공고서 명시사항
      • 리스대상물품(품명, 수량)
      • 수요기관
      • 공급자(물품구매계약 상대자)
      • 취득원가
      • 리스기간
      • 리스료 지급조건(지급주기, 선 · 후불 명시)
      • 잔존가치
      • 리스기간 종료 후 처분조건(재리스 또는 양도)
      • 리스료에 보험료 포함 여부
      • 취득원가에 조달수수료 포함여부
      • 기준금리(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입찰공고일 전전일자의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유통수익률)
      • 입찰계약은 기준금리에 의하고 리스 실행 시에는 리스실행 전전일의 기준금리에 낙찰자의 가산금리를 가감한 금리로 리스료를 확정한다는 사항
      • 물품납품기한
      • 입찰일시(전자입찰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 입찰장소
      • 기타 필요한 조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면제
    • 낙찰자 결정 방법: 목표금리 이하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자
    • 계약체결 시 리스료 산정 방법: 입찰공고상의 기준금리 연( )%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한 연( )%의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우선 산정
      • * 리스회사가 낙찰 받은 투찰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뺀 금리
    • 실행 시의 리스료 재산정 방법: 리스실행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리스료 재산정(다만,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 초과하는 기간의 리스료를 조정)
  • 담당부서 :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