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제도로 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 아님)
기준금리(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입찰공고일 전전일자의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유통수익률)
입찰계약은 기준금리에 의하고 리스 실행 시에는 리스실행 전전일의 기준금리에 낙찰자의 가산금리를 가감한 금리로 리스료를 확정한다는 사항
물품납품기한
입찰일시(전자입찰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입찰장소
기타 필요한 조건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면제
낙찰자 결정 방법: 목표금리 이하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자
계약체결 시 리스료 산정 방법: 입찰공고상의 기준금리 연( )%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한 연( )%의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우선 산정
* 리스회사가 낙찰 받은 투찰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뺀 금리
실행 시의 리스료 재산정 방법: 리스실행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리스료 재산정(다만,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 초과하는 기간의 리스료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