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확정 |
---|---|---|
① 패스트트랙 Ⅰ |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 조달정책 심의위의결 |
② 패스트트랙 Ⅱ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 |
③ 패스트트랙 Ⅲ | NET · 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
1단계 기업신청 | 2단계 평가 | 3단계 지정 | 4단계 구매 |
---|---|---|---|
|
|
|
|
구분 | 상세항목 |
---|---|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등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3. 기타 정책지원 분야 | 예시) 미세먼지, 코로나 관련,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
1단계 기관신청 | 2단계 평가 | 3단계 공고 | 4단계 이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