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Close

설계공모

공유하기 링크복사 출력하기

설계공모

  • 개요
    • 적용대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적용
      * 공장, 창고시설, 발전시설 등 일부용도의 건축설계는 적용 제외
    • 선정방법 : 기능적 측면에 강조한 건축물의 단점을 보완하고 해당 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여 계약체결
      *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하여 당선작 결정
    • 공모방식의 종류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공모방식의 종류 공모방식의 종류 표로 적용대상, 주요내용, 공모기간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적용대상 주요내용 공모기간
      일반
      설계공모
      - 공모작 모두를 심사 90일이상 (최소45일)
      2단계
      설계공모
      • 1. 당해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 후 2차 심사 심시 1단계: 30일이상 (최소15일)
      2단계: 60일이상 (최소30일)
      제안공모
      •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 15일이상
      * 설계용역이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설계공모를 적용
  • 관련규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 절차
  • 담당부서 : 건설기술계약과
  • 042-724-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