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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처리절차
- 1. 시설공사 계약요청
- 수요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공사계약요청서, 공사개요서, 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공사계약요청서 접수
- 공사계약요청서를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여 선람한 후 기술검토 부서에 송부한다.
- 3. 계약방법 검토
- 당해공사의 공법․기술․용도․규모․현장여건,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복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 여부,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방법을 결정
- 4. 기술검토 협의
- 기술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 5. 입찰공고
- 가. 공고내용에 다음사항을 명시한다.(시행령 제36조)
- 0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0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03. 현장설명 장소 · 일시 ·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 0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05.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0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0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08.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교부장소,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등
- 0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나. 국제입찰일 경우 다음 사항을 영문으로 추가 반영하여 공고한다.(특례규정 제8조제2항)
- 01. 계약의 목적물
- 0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 03.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다. 입찰공고기간(시행령 제 35조)
- 라. 입찰참가자격
- 01.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02. P.Q에 의한 경쟁입찰
- 0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 04.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입찰
- 05.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 06. 지역제한 경쟁입찰
- 마. 공동계약
- 바. 입찰설명서
- 6. 현장설명 (시행령 제14조의 2)
- 가. 현장설명참가
- 01.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 실시여부 및 현장설명 참가여부가 자율
- 02.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한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 나. 현장설명참가자격 증명등
- 01.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명시
- 02. 현장설명 참가자는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 수첩을 제시
- 7. 입찰보증금 수납
- 보증금액 : 입찰가격 5/100이상 상당금액
- 보증방법 : 현금 또는 지정된 보증서 등(부정당업자,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참고)
- 8. 입찰보증금 수납 통보
- 조달회계팀장(경영관리과·팀장)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납입자 명단 통보
- 9. 예정가격 작성
- 각 기술과(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에서는 공사관리번호를 부여한 계약요청서를 배부 받으면 예정가격 기초조사를 착수하되 수요기관에서 작성 송부한 산출내역서의 소요물량에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단위당 단가를 조사하여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기초 조사서에 의거 작성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일로부터 7일~3일전에 공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입찰
- 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직접입찰
- 다. 우편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 공고상에 우편입찰이 허용될 경우 우편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 겉면에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입찰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정의 입찰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우편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이내에 접수한 경우에 유효함)
- 11. 입찰집행
- 우편입찰 : 접수된 우편입찰서를 확인한 후 개찰시간까지 보관한다.
- 12. 개찰
- 가.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 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
- 나.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은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컴퓨터에 의한 입찰조서를 출력하고 입찰보증금의 적정여부, 자격사항 충족여부 등 제반 입찰참가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
- 다. 대안입찰, 일괄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개찰
- 13. 계약이행능력심사
-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 14. 낙찰자 선정
- 가. 국가계약법
- 종합심사 낙찰제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종합심사를 거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적격심사 낙찰제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적격심사 결과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나. 지방계약법
- 종합평가 낙찰제 :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종합평가를 거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적격심사 낙찰제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적격심사 결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92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는 95점 이상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15.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보증서, 현금 : 15/100
- 공사이행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 40/100 (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공사는 50/100)
- 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는 총공사부기금액 기준임
- 16. 계약보증금 수납통보
- 보증서는 계약부서에 직접 납부, 현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경리부서에서 계약보증금 수납결과를 통보한다.
- 17. 계약체결 - 계약서의 작성
-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서와 보증금, 수입인지, 국․공채 매입필증 등을 제출받아 계약체결
- 18. 계약체결 통보
-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계약서를 수요기관과 계약자에게 송부한다.
- 19. 고지서 발급 의뢰
-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조달 수수료를 납입토록 경리부서에 고지의뢰 한다.
- 20. 고지서 발급
- 21. 대금납부
- 22. 대금영수 통지
- 국고수납 대리점에서 한국은행에 통보, 한국은행에서 조달청에 통지한다.
- 23. 준공통지서
- 공사 준공 후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준공 통지한다.
- 24. 계약종결
- 담당부서 : 시설총괄과
- 042-724-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