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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의무화(총괄청은 조달청에 위임)
역할
-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유재산 활용의 효율성 증대
수행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2조의2(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7. 중앙관서의 장 등 소관 행정재산의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 행정재산 무상귀속 및 사전협의 절차
- 담당부서 : 국유재산관리과
- 042-724-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