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조달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은 각 저작물의 표시 기준을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조달청 홈페이지 운영자 042-724-6459
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