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 대상을 제외한 재산등록 및 금융거래 거래 정보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감사관련 정보 |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
제5호 제6호 |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
- 공개 의무가 없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병역 사항
|
제6호 |
운영지원과 |
근무성적 평정 |
-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 성과평가 및 개인별 성과 상여금 지급내역(지급등급, 성과연봉 등급, 주민번호, 성과면담결과 등)
|
제1호 |
비상훈련 |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문서
|
제2호 |
보안업무 및 보안감사 |
- 보안감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보
- 비밀 및 대외비 문건,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암호자재 등 보안지침 관련문서 등에 대한 제반 정보
|
제2호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
|
제2호 |
보안업무 |
-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 관련 정보
|
제2호 |
인사(채용) 관리 |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 출제위원, 시험관리관 명단,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
제5호 제6호 |
인사 관리 |
- 승진심사자료,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심사위원회회의록, 다면평가자료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제6호 |
개인별 인사기록관리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병력사항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민감한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제6호 |
상훈관리 |
- 유공자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제6호 |
징계 |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개인별 징계관련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제6호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개인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
제6호 |
재산·급여 |
- 납세내역, 채무현황, 급여·수당 등 명세서, 상조회 가입내역
|
제6호 |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사무 |
|
제5호 |
기타 공익관련 정보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
|
제3호 |
국유재산 및 청사정보 |
- 국유재산 및 청사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혁신행정담당관 |
조직정원관리 |
- 내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국제협력담당관 |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 업무 |
- WTO 및 FTA 등 제반 국제협상의 내용, 계획, 진행사항 등 국제간 협상 정보
- 기타 국제간의 업무처리 및 회의관련 정보 중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정보
|
제2호 |
전자조달기획과 |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 정보보안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 등 활동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기술에 관한 사항
|
제2호 |
정보시스템 운영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공정조달총괄과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조사 |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조사 진행사항 및 조사결과
- 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6호 |
공정평가관리팀 |
평가위원 관리 |
- 평가위원 정보
- 소속, 직위,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신상 및 평가위원 명단
- 그 밖에 교섭조건, 평가이력사항 등 평가위원 관리에 관련된 사항
|
제6호 제5호 |
조달가격조사과 |
부당이득 환수업무 |
- 불공정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조사 및 조치결과
|
제7호 |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
-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담합 고발요청 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정보
|
제7호 |
전략비축물자과 |
비축재고 |
|
제2호 제8호 |
비축물자 구매·방출 |
- 업체별 비축물자 구매 및 방출, 외상·대여 할인판매 수량 및 금액
|
제7호 제8호 |
이용업체 |
|
제7호 |
비축기지 |
-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에 대한 정보 일체
- 그밖에 비축기지별 시설 및 인력운용 현황
|
제2호 |
전 사업부서 |
대북 지원과 관련된 조달 정보 |
- 대북지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조달요청, 입찰, 계약, 계약이행에 관련된 사항
|
제2호 |
국가보안시설 등에 관련된 설계 정보 |
- 국가보안시설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안 요청한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
|
제2호 |
진행 중인 입찰․계약 정보 |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기술용역 포함) 입찰․계약에 관한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계약 정보
|
제5호 |
입찰참여업체 제출서류 |
-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영업상의 정보,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 노하우,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조달업무와 관련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제7호 |
입찰예정가격 단가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공통 |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재판 관련 정보
- 재판 및 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및 소송 진행상황과 관련된 정보
|
제4호 |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달업무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 각종 정책용역 사항, 자문사항 등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제5호 |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 당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제6호 |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
- 조달물자검사 및 품질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계획, 방법, 검사 및 점검 등의 범위, 시기, 장소 등)
|
제5호 |
통계관련 정보 |
- 각종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정보
|
제1호 (통계법 제33조) |
각종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정보 |
- 인사위원회, 계약심사 협의회, 구매 및 시설업무 심의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 인사위원회, 계약심사 협의회, 구매 및 시설업무 심의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등의 운영과정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의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제5호 제6호 |
연구용역 수행 |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역평가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복무 |
- 휴가사실을 제외한 휴가사유·휴가지 등 정보,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정보
|
제6호 |
지출업무 |
- 지출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업체 계좌번호
|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