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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절차별 세부내용
- 1. 구매공고
- 대상수요물자 :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 단가계약 가능, 경쟁성 확보, 공공기관의 수요 존재
- 2. 적격성평가
- 결격사유가 없고 구매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협상품목대상 규격서 등 제출
* 결격사유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가격협상
-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1년(원칙)간의 규격별 가격자료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 부속 증거자료 추가 제출
- 규격별 거래실례가의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또는 원가계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하여 가격 협상
- 4. 계약체결
- 가격협상이 완료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계약기간은 3년 원칙)
- 5. 납품요구
-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비교 · 검색하여 구매
-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 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1억 원)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품질 등을 겨루는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납품업체 선정
- 6. 대금지급
- 7. 계약관리
- 계약금액 조정 :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 계약체결 후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
*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인하 가능
- 담당부서 :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