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 가. 건축 및 토목용자재, 도로에 사용되는 물품 및 석재가공품, 콘크리트 제품, 바닥·포장재 등
- 나. 운송장비, 특장차, 농업용기계, 금속·플라스틱 관류 등
- 다. 일반장비 및 특수장비 등
- 건설환경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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