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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질의/사례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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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13 회신일자 2020-09-10
분류제목 - 조회수 1149
제목 설계 변경 시 일위대가 조정 여부
질의내용 시공사에서 제출한 일위대가표가 발주기관 일위대가표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일위대가표를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조서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량증가가 도면 및 물량내역서 상의 물량 증가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 없이 단지 일위대가 상의 물량오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