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바닥물량은 합판거푸집으로 되어있어야 실제 시공이 가능함에도 당초 설계서(물량내역서 포함)에 유로폼 물량으로 오류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시공이 가능한 비목(물량)으로 설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적용기준은 설계서 내용, 현장여건, 관련 품셈기준,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