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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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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2009100007 회신일자 2020-09-10
분류제목 - 조회수 7354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지체상금 감면 대상여부 문의
질의내용 코로나 발생 이전 이미 계약 이행 중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건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국외 운송일정 지연으로 인한 추가 납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추가 납기지연 분에 대해 지체상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지체일수 산정여부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납품기한 내에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을 납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위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천재지변 등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 계약업무 처리지침(계약제도과-196, 2020.2.12)을 문서로 시행하였는 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체 중인 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코로나 대응 처리지침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