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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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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2009100008 회신일자 2020-09-10
분류제목 - 조회수 8036
제목 지체상금 한도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 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일계약으로 품목 및 납기가 상이함에 따라 분할납품을 2회 이상 허용하였으며 일부 분할납품 건이 납품 지연된 상황입니다.
- 납기1(납품완료), 납기2(지체 중), 납기3(미도래)
위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이미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납기3에 대한 것도 공제한 후,
지체상금은 납기2에 대한 계약금액만 대상으로 하고 지체상금 한도도 똑같이 납기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 30%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합니다.

동 규정에서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도입한 규정으로 지체상금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도달하였으나 유지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동 지체상금 상한액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해 볼때 귀 질의의 경우 납기 미도래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산정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