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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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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2009100009 회신일자 2020-09-10
분류제목 - 조회수 3272
제목 물품구매계약 시 최소 품질보증기한
질의내용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워렌티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 드립니다.
품목별로 최소 품질 보증기간이 명시되어있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