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 대리, 분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 및「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대한 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정?위임한 실무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임 가능한 범위 등은 위 회계규정 등과 자체 위임전결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