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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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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2009100015 회신일자 2023-08-30
분류제목 - 조회수 1670
제목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의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경우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동조 동호 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위 문구 중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사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서는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뿐 아니라 시설공사 등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여성기업과 공사 수의계약도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