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6조제4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20일 이내(선금 지급 후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하도급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제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당해 선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하수급인이 그 수령을 스스로 거부한 경우에는 선금을 배분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동 기준 동조 동항 제2호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선금을 반환토록 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을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금 미배분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