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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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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2009100017 회신일자 2023-08-30
분류제목 - 조회수 963
제목 공동계약에서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인한 공동도급내용 변경
질의내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는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중도탈퇴를 하고 A사의 전체 잔존과업을 B사에게 100% 이전이 가능한지? 또한, A사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정당한 이유 없이 체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의거 부정당제재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탈퇴조치를 할 경우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일부 구성원 탈퇴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부정당업자제재를 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