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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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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2009100023 회신일자 2023-08-30
분류제목 - 조회수 3528
제목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질의내용 입찰공고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나, 착공 후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입찰공고에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금액을 증가된 공사 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에도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에 따르되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724-7071,7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