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3조에 따라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에도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용에 따르되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