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의 장은 용역이 필요한 때에는 세부품명, 규격(과업내용서), 배정예산, 예산산정내역, 납품기한, 특수조건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 요청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와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통보하거나 용역 구매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3. 조달요청 접수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서 공개한다.
4. 규격검토 및 사전규격공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 중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규격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구매규격(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사전에 5일간[소프트웨어사업(기획,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 부가가치세)가 5억원 이상 사업은 10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이상] 공개한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구매할 수 있다.
5. 구매결의(계약방법 결정)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가. 구매관리번호
나. 수요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마. 낙찰자 선정방식(적격심사, 2단계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 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국제입찰 포함)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7. 기초금액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방식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8. 입찰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9.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개산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 가능)으로 낙찰자 선정(또는 수의시담 성립)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법 적용) 또는 ±3%(지방계약법 적용)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다만,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10. 개찰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판정 후 유효한 입찰서를 개봉하여 실시한다.
11.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은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찰공고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요기관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로 한다.
12. 계약 체결
계약체결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의 수납통지를 받은 후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상호 날인(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서명)함으로서 성립한다.
13.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 체결 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계약 이행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을 수행하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5. 검사 · 검수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16. 검사 · 검수 및 인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설계서, 과업내용서,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 그 밖에 관계 서류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7. 영수증 발급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 등 대금지급 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18. 대금 청구 및 영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반 기재사항, 계약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수량, 납품기한 대비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직접 지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해당 수요기관과 처리한다.
19. 계약 종결
계약상대자가 용역 이행에 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등 계약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다음 사실을 확인 후 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 직접 지불 계약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가.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
나. 검사관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달청 검사에 한함)
다. 계약물품의 규격 및 납품수량
라. 납품기한 대비 실제납품일
마. 원산지에 관한 사항
바.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사항
사.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아. 유보액 및 유보율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과(팀)장은 해당 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계좌입금)한다.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나. 선금잔액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 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조달청은 위 대가 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 내에 지급하고 있다.
20. 대금 납입고지 및 수납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에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 직접 지불 계약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납입고지 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 선정방법 내용 시작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동시 입찰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확정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단계 경쟁 입찰은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규격(기술)입찰 및 가격입찰이 각각 독립된 입찰로 각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서 입찰이 성립한다.
규격 · 가격동시 입찰은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기술)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성 · 기술성이 요구되면서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