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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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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의 정의

  •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합니다.

외자구매의 특성

  • 외자구매는 국제무역을 통한 외국산 물품 및 용역의 직접 구매라는 점에서 내자구매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서 기술(규격)검토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정부가 제 시한 구매규격 · 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규격 · 조건의 부합여 부를 검토하여 입찰자의 입찰규격 · 조건이 정부의 구매규격·조건을 충족하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외자의 계약자는 입찰자와 공급자를 말하며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 외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국제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입찰기일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외자의 성질상 이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4일 또는 10일 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조달절차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에 의한 대가의 지급, 검사 등에 대하여는 국제 상관례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국제무역은 신용상태의 변화로 발생될 수 있는 신용위험(credit risk),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위험(exchange risk), 국가의 정책변화나 천재지변 등에서 오는 불가항력위험 (force majeure) 등 많은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 외자는 국외로부터 도입되므로 장기간의 해상(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외자를 수입적하보험에 부보할 수 있습니다.
    • 외자구매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자구매제도

  • 구매자금
    • 외자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세출예산과 외국의 정부, 경제협력기구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공공차관 자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종 차관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999년 집행이 완료되어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 구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구매계약방법
    • 가. 경쟁성에 따른 계약방법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경쟁성에 따른 계약방법 경쟁성에 따른 계약방법 표로 계약방법, 대상자 대상물품을 안내합니다.
      계약방법 대상자 대상물품
      일반경쟁 입찰참가희망자 일반규격 제품
      지명경쟁 지명 받은 자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수의계약 대상자 단일생산품,이미 도입된 기자재의 부품 등
    • 나. 공급방식에 따른 계약방법
      • 총액계약 : 수요기관의 개별 조달요청에 따라 총액으로 계약하여 공급
      • 단가계약 :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수요기관이 해당 물품을 조달요청할 경우, 조달청이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여 공급
    • 다. 규격 · 가격 동시입찰
      •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법입니다.
    • 라. 2단계 경쟁 입찰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이 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이들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입찰방법입니다.
    • 마.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등이 필요한 물품 · 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뒤,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법입니다.
    • 바. 일괄(All or None basis) 구매방법
      • 일괄 구매는 당해 물품이 관련 기자재 등 수요 목적상 동일제작자의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또는 소액 다종 품목으로써 동일 공급자로부터 모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구매대상품목을 전부 또는 그룹별로 묶어 단일 공급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가격을 품목별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 품목 또는 그룹별로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철도차량 부품 등).

외자구매의 가격조건

  • 무역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인도조건은 인도 장소, 포함비용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제간의 물품구매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도조건은 지정장소 운송인인도(FCA), 지정 선적항 본선인도(FOB),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CFR),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인도(CPT), 지정목적항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CIF), 지정목적지 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CIP), 지정목적지 도착지인도(DAP), 지정목적지 도착지양하인도(DPU),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DDP)이며 조달청에서도 이들 인도조건으로 대부분의 외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의 경우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인코텀즈 2020)에는 없으나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인도조건으로 수요기관 지정 장소도(DTE : Delivered To End-user's site)가 있습니다.

★ INCOTERMS 2020의 구조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외자구매의 가격조건 외자구매의 가격조건 표로 운송방식, 조건, 코드, 비용이전, 위험이전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운송방식 조건 코드 비용이전 위험이전
운송비
미지급인도
복합운송 운송인인도 FCA(Free Carrier) 운송인의 지정장소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지정장소 인도이후 매수인부담
해상운송 본선인도 FOB(Free on Board)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운송비 지급인도 해상운송 운임포함 인도 CFR(Cost and Freight) 목적항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목적항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 본선상에 적재된 이후 매수인 부담
복합운송 운송비 지급인도 CPT (Carriage Paid to) 목적지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 지정적재지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목적지까지 매도인 (수출자) 부담 지정적재지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양륙지인도 복합운송 도착장소인도 DAP(Delivered At Place)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 부가세, 제세 등을 제외한 제비용 부담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 부담
도착지양하인도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 부가세, 제세 등을 제외한 제비용 부담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 부담
관세지급인도 DDP(Delivered Duty Paid)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 등을 포함하여 제비용 부담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부담
  • 담당부서 : 해외물자과
  • 042-724-7330,7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