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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양질의 토지를 매입 · 비축하는 업무
역할
- 조달청 : 수요조사, 현지 확인, 매입계약 체결, 등기 등 수행
- 기획재정부 : 지침시달, 매입대상 토지 승인, 매입재산 관리위탁, 관리전환 등 수행
수행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6.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 비축용 토지 매입절차
- 담당부서 : 국유재산기획과
- 042-724-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