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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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목적물별 계약금액 산정 여부 |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
단가계약 |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구매,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단가(單價)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 |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 | |
다수공급자계약 |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물자를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
카탈로그계약 |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 |
계약금액 확정 여부 | 확정계약 |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 |
개산계약 | 미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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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 | |
계약기간 | 단년도 계약 |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계약 |
장기계속계약 |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체결하는 계약(총 낙찰금액 명기) | |
계속비계약 |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로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연차별 금액 명기) | |
계약 상대자 수 |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통상적인 계약 |
공동계약 |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