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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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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흐름

  • 인증서 설치
    • 지정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이 가능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안내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안내 표로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업체 및 업체 홈페이지,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구분 적용사항 전화번호
    코스콤(주) 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정보인증(주) www.signgate.com 1577-8787
    한국전자인증(주) www.crosscert.com 1566-0566
    (주)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1688-2370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www.yessign.or.kr 1577-5500
    ※ 단, 금융결제원은 나라장터용 공동인증서 신규 발급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기존 공동인증서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 등록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해당 접수청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검토 후 입찰참가자격등록 승인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 승인 (단, 신청내용과 증빙서류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 확인
  • 인증서 정보 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 승인이 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 정보를 등록하여야 로그인 가능
  • 로그인 및 입찰참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 담당부서 : 조달등록팀
  • 1588-0800